2021년 코로나 방역조치 사항
정부에서는 2021년 1월3일에 끝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후
1월 4일 부터 17일까지 수도권은 2.5단계 와 비수도구너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
유지하고 방역 수칙이 현상태에서 더 보강되어 시행됩니다.
보강 사항은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것 입니다.
하지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
운영 제한 조치 일부는 완화됩니다. 그리고 1월 4일 부터 17일까지 시행되는
코로나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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