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코로나 방역조치

2021. 1. 3. 20:04생활/운동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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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코로나 방역조치 사항

정부에서는 2021년 1월3일에 끝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후

1월 4일 부터 17일까지 수도권은 2.5단계 와 비수도구너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

유지하고 방역 수칙이 현상태에서 더 보강되어 시행됩니다.

보강 사항은 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것 입니다. 

하지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

운영 제한 조치 일부는 완화됩니다.  그리고 1월 4일 부터 17일까지 시행되는

코로나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코로나 방역조치 사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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